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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   문화상품권

  • 제1조 목적

    이 약관은 (주)문화상품권(이하 '발행자'라 함)이 발행한 문화상품권 (이하 '상품권'이라 함)을 그 소지자(이하 '고객' 이라 함)가 사용함에 있어 고객과 발행자 및 발행자와 가맹계약을 맺은 자(이하 '가맹점'이라 함) 간에 준수할 사항을 규정한다.

  • 제2조 적용의 범위

    이 약관의 적용을 받는 상품권은 지류로 발행된 다음의 상품권과 같다.

    • 금액상품권 : 상품권의 권면에 기재된 금액에 상응하는 물품 또는 용역(이하 "물품 등"이라 함)을 제공 받을 수 있는 상품권
  • 제3조 정보제공

    • 발행자는 상품권과 관련된 중요정보 사항을 표시하여야 한다.

    ※ 금액상품권의 경우, 발행자는 다음의 정보를 포함한 상품권의 사용과 관련된 중요정보항목을 상품권 권면에 표시하여야 함. 표시사항은 다음과 같다.

    • 발행자 : ㈜문화상품권
    • 권면액 : 상품권면 참조
    • 유효기간 : 발행일로부터 상사채권 소멸시효인 5년
    • 사용 후 잔액의 환불 기준 : 제7조 참조
    • 상사채권 소멸시효(5년)이내로서 유효기간이 경과된 상품권에 대한 보상기준 (단 유효기간을 5년 이내로 정한 경우에 한함) : 유효기간은 발행일로부터 5년으로 해당사항 없음
    • 상품권의 사용과 관련된 제한 사항(제한사항이 있는 경우에 한함)
    • 이 상품권은 별도의 지급보증 및 피해보상보험계약체결 없이 발행자의 신용으로 발행되었습니다.
    • 소비자피해발생 시 연락할 관련 전화번호: 1577-3111
    • 발행자는 시각장애인이 본조 제1항에 따른 중요정보 사항에 대하여 점자표기, QR코드 표시 등 그 내용을 습득할 수 있는 방법을 제공한다.
  • 제4조 상품권의 사용

    • 고객이 상품권면 금액 또는 수량의 범위내에서 용역 및 물품 등의 제공을 요구하는 경우 발행자 또는 가맹점은 즉시 해당 용역 및 물품 등을 제공한다.
    • 고객은 발행자 또는 가맹점의 매장에서 서비스 및 판매하는 용역 및 물품 등에 대하여 가격할인 기간을 포함하여 언제든지 상품권을 사용할 수있다. 다만, 미리 상품권면에 기재한 특정 매장(할인매장 제외) 또는 물품 등에 대하여 상품권의 사용을 제한할 수 있다.
    • 고객에게는 현금거래자보다 우선하여 용역 및 물품 등을 제공한다.
    • 물품 또는 용역 등의 제공이 불가능하거나 제공에 필요한 통상적인 기간보다 현저히 지체되는 경우 고객의 요구에 따라 발행자 또는 가맹점은 상품권면 금액을 현금으로 즉시 반환한다.
    • 상품권은 앞면에 있는 스크래치(금액부분)를 개봉 할 경우 온라인 가맹점에서 온라인 가맹점의 이용약관에 의거하여 사용 할 수 있다. 단, 금액부분의 스크래치가 개봉 또는 훼손돼 상품권의 번호가 노출된 경우 이미 온라인 가맹점에서 사용 되었다고 간주되어 오프라인 가맹점에서는 사용이 불가하다.
  • 제5조 상품권의 훼손

    • 고객이 요구하는 경우 발행자 또는 가맹점은 훼손된 상품권을 재발급 하여야 한다. 다만, 재발급에 따르는 비용은 실비 범위내에서 고객이 부담한다.
    • 상품권이 훼손되어 발행자의 상품권임을 확인할 수 없는 경우 발행자 또는 가맹점은 상품권의 재발급 및 사용을 거부할 수 있다. 다만, 발행자의 상품권임은 알 수 있으나 상품권의 종류, 금액 또는 수량 등이 불명확한 경우 고객은 확인가능한 범위내에서 최저 가격의 상품권으로 재발급 받거나 사용할 수 있다.
  • 제6조 소멸시효

    상품권을 발행한 날로부터 5년이 경과하면 상법상의 상사채권 소멸시효가 완성되어 고객은 발행자등에게 물품 등의 제공, 환불 및 잔액반환을 요청할 수 없다.

  • 제7조 상품권의 잔액반환

    • 상품권은 현금으로 반환하지 않는다.
    • 상품권면 금액(상품권을 여러 장 동시에 사용하는 경우에는 총 금액)의 100분의 60 (1만원 이하 상품권은 100분의 80) 이상에 해당하는 물품 등을 제공받고 고객이 잔액의 반환을 요구하는 경우 가맹점은 잔액을 반환한다.
  • 제8조 지급보증

    상품권은 별도의 지급보증 및 피해보상보험계약 없이 발행자의 신용으로 발행되었습니다.

  • 제9조 발행자의 책임

    상품권 이용과 관련된 고객의 권리에 대한 최종적 책임은 발행자가 진다.

  • 제10조 분쟁해결

    이 약관과 관련하여 발행자등과 고객 사이에 발생한 분쟁에 관한 소송은 민사소송법상의 관할법원에 제기한다.

  • 제11조 기타

    본 약관에 명시되지 아니한 사항 또는 약관해석상 다툼이 있는 경우에는 고객과 발행자 또는 가맹점의 합의에 의하여 결정하되, 합의가 이루어지지 아니한 경우에는 관계법령 및 일반관례에 따른다.

  • [부칙] 본 이용약관은 2019년 5월 15일 개정된 지류형상품권 표준약관에 의거하여 작성되었습니다.